항공기 반입 물품 안내(기내/수화물, 반입/금지)
1. 폭발성·인화성·유독성 물질- 폭발물류: 수류탄, 다이너마이트, 화약류, 폭죽, 지뢰 등- 인화성 물질: 성냥, 라이터, 부탄가스, 휘발유, 페인트 등 - 방사성·전염성·독성 물질: 염소, 표백제, 독극물, 전염성 물질 등- 기타 위험물: 소화기, 드라이아이스(2.5kg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), 최루가스 2.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- 총기류: 권총, 소총, 총알, 전자충격기, 장난감총 (총기류는 총알과 분리하여 위탁 가능)- 창·도검류: 과도, 커터칼, 면도칼, 작살, 표창, 다트 등 (안전면도날, 일반 휴대용 면도기, 전기면도기는 객실 반입 가능)- 공구류: 도끼, 망치, 송곳, 드릴, 길이 6cm 초과 가위·드라이버 등- 스포츠용품: 야구배트, 하키스틱, 골프채, 당구큐, 빙상용 스케이트,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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